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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 제1장 통칙

민사소송규칙 제5조(소송서류의 접수와 보정권고)

①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제출하는 소송서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소송서류를 접수한 공무원은 소송서류를 제출한 사람이 요청한 때에는 바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송서류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보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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