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6조(보통재판적)
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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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내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보통재판적으로 한다.
시행 2026.10.12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