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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4편 친족 › 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Civil Act, Article 959-3 (Appointment, etc. of Limited Guardian)

① 제959조의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1) Theð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가디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9-2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Familyf패멀리 Court코트 on안 its잇츠 own온 authority.어θ쏘r러티

②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제2항ㆍ제3항, 제93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및 제949조의3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30 (2) and앤드 (3), Article아터클 936 (2)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937, 939, 940, and앤드 949-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가디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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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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