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39조(후견인의 사임)
Civil Act, Article 939 (Resignation of Guardian)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후견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Where there is a justifiable reason, a guardian may resign with the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In such cases, the guardian shall, at the same time as requesting resignation, request the Family Court to appoint a new guar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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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