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청산인의 직무)
Civil Act, Article 87 (Duties of Liquidators)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The duties of a liquidator are as follows:
1. 현존사무의 종결
1. Concluding current business;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2. Collecting claims and paying debts;
3. 잔여재산의 인도
3. Delivering the residual property.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2) A liquidator may perform any act necessary to carry out the duties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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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