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Civil Act, Article 703 (Definition of Partnership)
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A partnership takes effect when two or more persons agree to make mutual contributions and to run a joint business.
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2) The contribution under the preceding paragraph may be made in money, other property, or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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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