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02조(소비임치)
Civil Act, Article 702 (Bailment for Consumption)
수치인이 계약에 의하여 임치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임치인은 언제든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Where the bailee may consume the bailed thing under the contract, the provisions on loans for consumption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However, when no time for return has been agreed, the bailor may demand its return at an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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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