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2조(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Civil Act, Article 522 (Deposit or Performance during a Public Summons Procedure)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소지인이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변제하게 할 수 있다.
When a public summons has been applied for, the obligor may be made to deposit the object of the obligation, or to perform if the holder provides adequate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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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