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Civil Act, Article 523 (Method of Assigning a Claim Payable to Bearer)
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A claim payable to bearer is assigned by delivering the instrument to the assig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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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