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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3편 채권 › 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제4관 보증채무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Civil Act, Article 429 (Scope of a Guarantee Obligation)

①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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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A어 guarantor게r런토 may메이 agree어그r리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a어 penalty페널티 or오 other어ð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concerning컨서닝 his히즈 or오 her허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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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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