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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Civil Act, Article 342 (Real Subrogation)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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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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