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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2편 물권 › 제3장 소유권 › 제1절 소유권의 한계

민법 제216조(인지사용청구권)

Civil Act, Article 216 (Right to Request Use of Neighboring Land)

①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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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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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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