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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104조(유언집행자의 보수)

Civil Act, Article 1104 (Remuneration of the Executor of a Will)

①유언자가 유언으로 그 집행자의 보수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상속재산의 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보수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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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유언집행자가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제686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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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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