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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민법 › 제5편 상속 › 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제1103조(유언집행자의 지위)

Civil Act, Article 1103 (Status of the Executor of a Will)

①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는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본다.

(1) A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executor이그제큐터 of어v브 a어 will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be비 theð디 agent에이전트 of어v브 theð디 heirs.에어즈

②제681조 내지 제685조, 제687조, 제691조와 제692조의 규정은 유언집행자에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681 throughθ쓰r루 685, 687, 691, and앤드 69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executors이그제큐터즈 of어v브 wills.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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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7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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