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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2 (Projects and Facilities Subject to Report on Non-Point Pollution Sources)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의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creation크r리에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②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3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의 제4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의 바다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15.5.26>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1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r오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ly온리 in인 theð더 sea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어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③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이란 부지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3)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f어v브 a어 scale스케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r오 more"모 in인 Article아터클 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with위ð드 a어 site사잇 area에r리아 of어v브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④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표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4)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in인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1.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wood우드 and앤드 products프r라덕츠 of어v브 wood;우드

2.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pulp,펄프 paper,페이퍼 and앤드 paper페이퍼 products;프r라덕츠

3. 코크스ㆍ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3.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oke,코우크 refinedr러f파인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nuclear누클리어 fuel;f퓨얼

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4.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5.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rubberr러버 and앤드 plastic플래스틱 products;프r라덕츠

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non-metallic난-머탤릭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7. 제1차 금속산업

7. Primary프r라이메r리 metal메틀 industry;인더스트r리

8.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8. Mining마이닝 of어v브 coal,코울 crude크r루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uranium;여r레이니엄

9. 금속 광업

9. Metal메틀 ore오 mining;마이닝

10.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은 제외한다)

10. Non-metallic난-머탤릭 mineral미너r럴 mining마이닝 (excluding익스클루딩 forf포 fuel);f퓨얼

11. 음ㆍ식료품 제조업

11.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beverages;베v브r리지즈

12. 전기업, 가스업 및 증기업

12.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steam스팀 supply;서플라이

13.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13. Wholesale호울세일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brokerage;브r로우커r리지

14. 하수처리업, 폐기물처리업 및 청소 관련 서비스업

14.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cleaning-related클리닝-r릴레이티드 services.서v버시즈

⑤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24, 2012.7.20, 2021.11.23>

(5)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3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4조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ㆍ재협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Where웨어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preparationr레이-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consultationr레이-칸설테이션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사업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obtains어브테인즈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permit퍼밋 or오 filesf파일즈 an앤 alteration올터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te사잇 area에r리아 increases인크r리시즈 by바이 30/100 or오 more.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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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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