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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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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1. 조치 내용

2. 조치 이행기한

[본조신설 2025.1.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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