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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5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Discharge Charges)

①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1).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22>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배출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harges.차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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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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