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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2 (Reduction or Exemption of Discharge Charges, etc.)

①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2.18, 2017.1.17>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in인 a어 quantity콴터티 equal이퀄 to투 or오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quantity콴터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별표 13에 따른 제5종사업장의 사업자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Type타이프 5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3.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allows얼라우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o투 flowf플로우 into인투 a어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4. 해당 부과기간의 시작일 전 6개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discharged디스차지드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before비f포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5. 최종방류구에 방류하기 전에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자

5.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usesr리유시즈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before비f포 discharging디스차징 it잇 to투 theð더 finalf파이늘 outlet.아우틀렛

②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감면의 대상은 기본배출부과금으로 하고, 그 감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자: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기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were워 discharged디스차지드 without위ð다웃 exceeding익시딩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가. 6개월 이상 1년 내: 100분의 20

(a)어 Fromf프r럼 six식스 months먼θ쓰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20/100;

나. 1년 이상 2년 내: 100분의 30

(b)비 Fromf프r럼 one원 year이어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30/100;

다. 2년 이상 3년 내: 100분의 40

(c)시 Fromf프r럼 two투 years이어즈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40/100;

라. 3년 이상: 100분의 50

(d)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50/100;

3. 제1항제5호에 해당되는 사업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수 재이용률별 감면율을 적용하여 해당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기본배출부과금을 감경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ductionr러덕션 ratesr레잇츠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reuser리유스 rate:r레잇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a)어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 percent:퍼센트 20/100;

나.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b)비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60 percent:퍼센트 50/100;

다.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분의 80

(c)시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6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but벗 less레스 thanð댄 90 percent:퍼센트 80/100;

라. 재이용률이 90퍼센트 이상인 경우: 100분의 90

(d)디 Where웨어 theð더 reuser리유스 rater레잇 is이즈 9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90/100.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신이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eking시킹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discharge디스차지 charge차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by바이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or오 2 need니드 not낫 submit서브밋 such서치 materials.머티r리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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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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