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함께 보기: 물류정책기본법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3조물류사업의 범위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삭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의2전문위원회
제14조수당 등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의2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8조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삭제
제24조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5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물류 관련 법률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3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4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삭제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제41조시험합격자의 결정
제41조의2물류관리사 자격시험 업무의 위탁
제42조물류관련협회의 설립
제43조물류관련협회의 업무
제44조물류관련협회의 정관
제45조물류지원센터의 설치
제46조물류지원센터의 운영
제46조의2물류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
제46조의3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신청 등
제46조의4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 심사 등
제46조의5우수 물류신기술등의 지정기간의 연장 등
제46조의6우수 물류신기술등에 대한 지원
제47조환경친화적 물류활동
제48조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 지원
제48조의2삭제
제48조의3삭제
제48조의4지정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제48조의5지정심사대행기관 지정의 공고
제49조국제물류사업에 대한 지원
제50조투자유치활동의 평가대상기관 등
제5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52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제5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54조삭제
제5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4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55조과태료의 부과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ㆍ변경등록의 신청 접수, 등록기준에 관한 신고 접수 등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물류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