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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정책기본법 제53조(물류관리사 자격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6.10>

1.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2. 제6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3.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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