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제52조(물류관리사의 직무)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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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 제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제4절 물류인력의 양성
물류관리사는 물류활동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ㆍ조사ㆍ연구ㆍ진단 및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상담ㆍ자문, 그 밖에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