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7조(겸업 등의 제한)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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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①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제49조에 따른 업무 외의 업무를 할 수 없다.
② 문화산업전문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