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6조(사원총회)듣기 문화산업전문회사 사원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57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원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2.6] 시행 2026.7.2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