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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금액 중 최저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③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목재제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 원료로 국내에서 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7.23>

1. 국산목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할 것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국유림(國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매각된 국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유림(公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에 따라 매각된 공유임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사유림(私有林)에서 수확된 목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할 것

가.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의 구입ㆍ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국산목재ㆍ국산목재제품 증명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4.7.23>

1. 국산목재: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인지 여부

2. 국산목재제품: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검토할 것

가. 적법하게 수확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 원료를 사용했는지 여부

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격ㆍ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여부(제19조의4제1항 각 호의 목재제품으로 한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인지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본조신설 2018.5.28][종전 제18조의2는 제18조의3으로 이동 <2018.5.28>]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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