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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산림의 구분)

Act on the Creation and Management of Forest Resources, Article 4 (Classification of Forests)

산림은 그 소유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Forestsf포r러스츠 shall섈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irð데어 owners:오우너즈

1. 국유림(國有林): 국가가 소유하는 산림

1. State스테잇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2. 공유림(公有林): 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산림

2. Public퍼블릭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wned온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other어ð더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3. 사유림(私有林): 제1호와 제2호 외의 산림

3. Private프r라이v벗 forests:f포r러스츠 Forestsf포r러스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31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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