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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11.25>

②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삭제<2011.3.22>

2. 삭제<2011.3.22>

3.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삭제<2011.3.22>

5. 삭제<2011.3.22>

6.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ㆍ검사ㆍ수거 또는 열람

6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분야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7. 법 제50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권한

③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13, 2008.9.18, 2011.3.22, 2021.7.13, 2025.10.1>

1.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의 인정

1의2.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과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은 제외한다)의 지정, 변경신고의 접수ㆍ수리,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수질의 측정ㆍ분석에 관한 능력 평가

3. 법 제50조제1호에 따른 청문(제1호의2에 따라 위임된 권한에 관한 것에 한한다)

4. 법 제51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정수기 품질검사기관과 제2항제6호의2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제외한 검사기관으로 한정한다)

④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1.7.13]

시행 2025.11.25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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