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제50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2021.1.5, 2025.10.1>
1. 제12조의2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2.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또는 제43조제8항에 따른 지정취소
3. 삭제<2014.1.21>
3의2. 제43조제8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4.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