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마을기업의 지정취소)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1조의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제1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마을기업의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