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권리 존속의 선고)
Special Act on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fficking in Narcotics, etc., Article 19 (Declaration of Maintenance of Rights)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하는 경우,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권리를 존속시킬 때에는 몰수의 선고와 동시에 그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Where a court confiscates property on which a superficies, mortgage, or other right exists and maintains the right under Article 15 (2), it shall declare that effect simultaneously with the declaration of confis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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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