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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시행령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2조(동물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2 (Scope of Animals)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말한다. 다만,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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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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