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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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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의3(벌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1.6]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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