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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8장 벌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37조의2(벌칙)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7-2 (Penal Provisions)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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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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