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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3조(시험의 실시기관 등)

① 교육부장관은 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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