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2조(국가의 임무)
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시행 2015.3.27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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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독학자가 학사학위(이하 "학위"라 한다)를 취득하는 데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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