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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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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4장 보칙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123 (Legal Fiction of Public Officials in Applying Penalty Provisions)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Commissioners커미셔너즈 of어v브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6.2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hen웬 penalty페널티 provisions프r러v비전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1.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른 분쟁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3 throughθ쓰r루 77, 77-2, 78, and앤드 79;

2. 제90조에 따른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nsent컨센트 decisions디시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3. 제97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anaging매너징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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