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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기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돕고,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8.4.6>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1.25>

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

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

4. 정부의 출연금

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③ 기금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장기 차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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