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14 (Penalty Provisions)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A person who has committed an act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8 (1) 1 through 11 and 13 (excluding acts falling under Article 8 (2))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5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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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