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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출입금지 등)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10 (Prohibition of En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보호ㆍ육성 또는 훼손된 자연생태계등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도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지역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nurture너처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or오 to투 restorer리스토 damaged대미지드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and앤드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thatð댓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도서의 주민이 생업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1. Where웨어 island아일런드 residentsr레지던츠 enter엔터 forf포 theirð데어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2. 군사ㆍ항해ㆍ조난구호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2.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activities,액티v버티즈 navigation,내v버게이션 or오 distress디스트r레스 rescue;r레스큐

3. 천재지변 등 재해의 발생 방지 및 대응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Where웨어 entry엔트r리 is이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d앤드 respondr리스판드 to투 disasters디재스터즈 such서치 as애즈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4. 자연생태계등의 조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4. Where웨어 entry엔트r리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surveying서v베이잉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have해v브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lift리f프트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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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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