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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9조(허가)

Special Act on the Conservation of Ecosystems of Island Areas Including Dokdo, Article 9 (Permiss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정도서의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유산(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으로 지정된 도서에 대하여는 미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pecific스퍼시f픽 island,아일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permit퍼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islands아일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or오 as애즈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protected프r러텍티드 objects아브젝츠 and앤드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held헬드 with위ð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산로, 산책로,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등을 설치하는 행위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hiking하이킹 trails,트r레일즈 walking워킹 paths,패ð즈 roads,r로우즈 public퍼블릭 toilets,토일럿츠 pavilions,퍼v빌리언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자연생태계등의 연구ㆍ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Acts액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r오 survey서v베이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3.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의 보수ㆍ개축(改築)

3. Repairr리페어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uildings빌딩즈 or오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4. 그 밖에 자연생태계등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within위ð딘 a어 scope스코우프 thatð댓 does더즈 not낫 damage대머지 or오 alter올터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ormf폼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necessary네서세r리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time타임 limits리멋츠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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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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