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운전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직원 교육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6조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제7조삭제 제8조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절 선로
제10조선로의 보전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제2절 전력설비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제3절 통신설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제4절 운전보안장치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제3장 열차등의 보전
제23조열차등의 보전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제26조삭제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제4장 운전
제1절 열차의 편성
제28조열차의 편성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제2절 열차의 운전
제32조열차등의 운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제35조운전 정리 제36조운전 진로 제37조폐색구간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1조선로의 차단 제42조열차등의 정지 제43조열차등의 서행 제44조열차등의 진행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제3절 차량의 결합ㆍ해체등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제5절 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제49조속도제한제6절 차량의 유치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제5장 폐색방식
제1절 통칙
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52조상용폐색방식 제53조자동폐색식 제54조차내신호폐색식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55조대용폐색방식 제56조지령식 및 통신식 제57조지도통신식제4절 전령법
제58조전령법의 시행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제6장 신호
제1절 통칙
제60조신호의 종류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제2절 상설신호기
제64조상설신호기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제3절 임시신호기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제4절 수신호
제70조수신호방식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제5절 전호
제72조출발전호 제73조기적전호 제74조입환전호제6절 표지
제75조표지의 설치제7절 노면전차 신호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려운 한자어인 "쇄정(鎖錠)"을 "잠금"으로 바꾸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