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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운전규칙

시행
2025.4.11
공포
2025.4.11 · 제01477호 · 일부개정
조문
78개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3. 제3장 열차등의 보전
  4. 제4장 운전
  5. 제5장 폐색방식
  6. 제6장 신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직원 교육 제5조안전조치 및 유지ㆍ보수 등 제6조응급복구용 기구 및 자재 등의 정비 제7조삭제 제8조안전운전계획의 수립 등 제9조신설구간 등에서의 시험운전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제1절 선로

제10조선로의 보전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제12조공사 후의 선로 사용

제2절 전력설비

제13조전력설비의 보전 제14조전차선로의 점검 제15조전력설비의 검사 제16조공사 후의 전력설비 사용

제3절 통신설비

제17조통신설비의 보전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제4절 운전보안장치

제19조운전보안장치의 보전 제20조운전보안장치의 검사 및 사용

제5절 건축한계안의 물품유치금지

제21조물품유치 금지 제22조선로 등 검사에 관한 기록보존

제3장 열차등의 보전

제23조열차등의 보전 제24조차량의 검사 및 시험운전 제25조편성차량의 검사 제26조삭제 제27조검사 및 시험의 기록

제4장 운전

제1절 열차의 편성

제28조열차의 편성 제29조열차의 비상제동거리 제30조열차의 제동장치 제31조열차의 제동장치시험

제2절 열차의 운전

제32조열차등의 운전 제32조의2무인운전 시의 안전 확보 등 제33조열차의 운전위치 제34조열차의 운전 시각 제35조운전 정리 제36조운전 진로 제37조폐색구간 제38조추진운전과 퇴행운전 제39조열차의 동시출발 및 도착의 금지 제40조정거장 외의 승차ㆍ하차금지 제41조선로의 차단 제42조열차등의 정지 제43조열차등의 서행 제44조열차등의 진행 제44조의2노면전차의 시계운전

제3절 차량의 결합ㆍ해체등

제45조차량의 결합ㆍ해체 등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제4절 선로전환기의 취급

제47조선로전환기의 잠금 및 정위치 유지

제5절 운전속도

제48조운전속도 제49조속도제한

제6절 차량의 유치

제50조차량의 구름 방지

제5장 폐색방식

제1절 통칙

제51조폐색방식의 구분

제2절 상용폐색방식

제52조상용폐색방식 제53조자동폐색식 제54조차내신호폐색식

제3절 대용폐색방식

제55조대용폐색방식 제56조지령식 및 통신식 제57조지도통신식

제4절 전령법

제58조전령법의 시행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제6장 신호

제1절 통칙

제60조신호의 종류 제61조주간 또는 야간의 신호 제62조제한신호의 추정 제63조신호의 겸용금지

제2절 상설신호기

제64조상설신호기 제65조상설신호기의 종류 제66조상설신호기의 종류 및 신호 방식

제3절 임시신호기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제68조임시신호기의 종류 제69조임시신호기의 신호방식

제4절 수신호

제70조수신호방식 제71조선로 지장 시의 방호신호

제5절 전호

제72조출발전호 제73조기적전호 제74조입환전호

제6절 표지

제75조표지의 설치

제7절 노면전차 신호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어려운 한자어인 "쇄정(鎖錠)"을 "잠금"으로 바꾸어 국민이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