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67조(임시신호기의 설치)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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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3절 임시신호기
선로가 일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하는 상태일때에는 그 구역의 앞쪽에 임시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