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건설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선로의 형식 제4조삭제 제5조열차의 운전 진로제2장 선로
제1절 궤간
제6조궤간 제7조확대궤간 제8조확대궤간의 체감거리 제9조궤간의 공차제2절 곡선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제11조캔트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제13조완화곡선 제14조직선의 삽입 등제3절 기울기
제15조정거장 밖의 기울기한도 제16조정거장 안의 기울기 한도 제17조측선의 기울기 제18조종곡선제4절 건축한계
제19조건축한계 제20조직선구간의 건축한계 제21조곡선구간의 건축한계제5절 궤도
제22조궤도의 중심 간격 제23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 제24조레일 제25조도상의 두께 등제6절 구조물
제26조건축한계 외의 여유 공간 제27조도로면 등으로부터의 간격 제28조삭제제7절 분기
제29조분기제3장 정거장
제30조정거장의 시설ㆍ설비 제30조의2승강장의 안전시설 제30조의3정거장 간의 거리 제31조승강장의 너비 등 제32조승강장 연단의 높이 제33조승강장 연단과 차량한계와의 간격 제34조승강장의 길이 및 통로의 폭 제35조노면 출입구 및 지상보행로 제35조의2특별피난계단 제35조의3정거장의 구조물 등의 마감재료제4장 설비
제1절 전기설비
제36조전기방식 제37조전선로 제38조전식방지대책 제39조삭제 제40조급전선의 차단 제41조예비전원설비 제42조전차선로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제2절 환기ㆍ배수 및 통신설비
제44조환기설비 제45조배수설비 제46조통신설비의 설치 등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제47조본선 열차의 신호방식 제48조신호장치 등의 설치 제49조선로전환기와 신호장치와의 연동 제50조보안장치 제50조의2자동요금징수설비제5장 삭제 <2000.3.18>
제1절 삭제 <2000.3.18>
제51조삭제 제52조삭제 제53조삭제제2절 삭제 <2000.3.18>
제54조삭제 제55조삭제 제56조삭제제3절 삭제 <2000.3.18>
제57조삭제 제58조삭제 제59조삭제 제60조삭제제6장 선로표지 등의 안전설비
제61조선로의 표지 제62조차막이시설 제63조대피시설 제64조침수방지설비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 제66조환기구 내부의 설비 제67조제연설비 제68조물을 사용하는 소화설비 제69조유도등 제70조비상조명등 제71조터널 안의 연결송수관설비 등 제72조터널로 통하는 진입로 제73조내진설계기준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제74조궤간에 관한 특례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 제76조캔트, 완화곡선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곡선인 궤도의 중심 간격에 관한 특례 제78조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79조전기방식에 관한 특례 제80조전선로에 관한 특례 제81조전차선로의 기울기에 관한 특례 제82조비상통신장치의 설치에 관한 특례 제83조선로의 표지에 관한 특례 제84조선로의 대피시설에 관한 특례 제85조무인운전 안전설비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도시철도 건설의 자율성 확대 및 운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선로 분기부에 곡선이 연속하는 경우와 측선의 경우로서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등이 직선 삽입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br><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