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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3절 신호ㆍ보안설비 등

도시철도건설규칙 제50조(보안장치)

선로에는 신호장치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열차를 제어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는 보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선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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