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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2024.1.23>

1.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제12조제2항에 따른 진단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2>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1명만 포함한다. <개정 2024.1.2>

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국유지에 조성된 도시숲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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