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이하 "연차별 가로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의 경우에는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그 밖에 연차별 가로수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