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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장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0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업무 계속)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0 (Continuation of Business by Traffic Impact Assessment Agents Subject to Revocation of Registration or Business Suspension)

① 제29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대행계약에 대하여만 그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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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로 본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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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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