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안전조치)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전문개정 2011.9.16]
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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