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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령 › 제7장 도로의 보전 및 공용부담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 제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79 (Restrictions on Vehicle Operation, etc.)

①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intends인텐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stall인스톨 signs사인즈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both보우θ스 sides사이즈 of어v브 theð더 section섹션 where웨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and앤드 at앳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places:플레이시즈

1. 해당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router룻 number,넘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2.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구간 및 기간

2. Theð더 section섹션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in인 which위치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3.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4.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사유

4.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5. 그 밖에 차량 운행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②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vehiclesv비히클즈 whose후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1.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n앤 axle액슬 load로우드 exceeding익시딩 10 tons턴즈 or오 a어 gross그r로우스 weight웨잇 exceeding익시딩 40 tons;턴즈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2. Vehiclesv비히클즈 with위ð드 a어 width위드θ스 exceeding익시딩 2.5 meters,미터즈 a어 height하잇 exceeding익시딩 4.0 meters미터즈 (4.2 meters미터즈 forf포 roadsr로우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osing포우징 no노우 obstacle아브스터클 to투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어 length렝θ스 exceeding익시딩 16.7 meters;미터즈

3.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3. Vehiclesv비히클즈 thatð댓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articularly파티큘럴리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③ 도로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3)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emergency,이머전시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also올소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roadr로우드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anger데인저 to투 traffic.트r래f픽

④ 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7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vehiclev비히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with위ð드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oad로우드 on안 structures스트r럭처즈 along얼롱 theð더 route.r룻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o투 which위치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e아 exceeded익시디드 is이즈 minor마이너 or오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is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theð더 structural스트r럭처r럴 load로우드 calculation캘큘레이션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1.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1.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router룻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on안 which위치 theð더 vehiclev비히클 is이즈 to투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2.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2. Theð더 section섹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its잇츠 total토우틀 length;렝θ스

3. 차량의 제원(諸元)

3.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4. 운행기간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5. 운행목적

5.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6. 운행방법

6.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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