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Road Act, Article 80 (Turning Back of Vehicles)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Where a vehicle driver has violated the operation restrictions under Article 77,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order the driver to do any of the following, and the driver shall comply unless there is justifiable reason:
1. 차량의 회차(回車)
1. Turn the vehicle back;
2. 적재물의 분리 운송
2. Transport the load separately;
3. 차량의 운행중지
3. Stop operating the veh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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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