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Road Act, Article 75 (Prohibited Acts concerning Roads)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o one shall, without justifiable reason,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acts with respect to a road: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1. Damaging a road;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2. Piling up obstacles such as earth and stone, standing trees, or bamboo on a road;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3. Any other act that interferes with the structure of a road or traffi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